<항목 ID="GC04219477" 유형="일반항목" 레벨="6"> <항목명> <대표항목명><서명>설뫼탐진안씨분재기 <한글항목명>설뫼탐진안씨분재기 <한자항목명>入山耽津安氏分財記 <중문항목명 /> <영문항목명 /> <메타데이터> <이칭별칭 /> <키워드>분재기|필사본|탐진안씨|의령|별급문서|화회문서 <대표분야>역사/전통 시대 <대표유형>문헌/문서 <표준지역>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도서관 <표준시대>조선/조선 후기 <분야>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문헌/문서 <지역>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도서관 <시대>조선/조선 후기 <집필자>조원영 <상세정보 type="시간" 유형="작성 시기/일시" 내용="설뫼탐진안씨분재기 작성" 비고="">1650년(효종 2), 1681년(숙종 7), 1784년(정조 8)<시간 식별자="부산:설뫼탐진안씨분재기 작성" /> <상세정보 type="시간" 유형="문화재 지정 일시" 내용="설뫼탐진안씨분재기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77호로 지정" 비고="">2016년 11월 23일<시간 식별자="부산:설뫼탐진안씨분재기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77호 지정" /> <상세정보 type="시간" 유형="문화재 지정 일시" 내용="설뫼탐진안씨분재기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재지정" 비고="">2021년 11월 19일 <상세정보 type="공간" 유형="현 소장처" 명칭="부산대학교 도서관" 내용="" 비고="" id="1"><지명>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공간 연관="직접" 식별자="부산:설뫼탐진안씨분재기" /> <상세정보 유형="성격">고문서|분재기(分財記) <상세정보 유형="저자">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탐진안씨 종가 <상세정보 유형="편자" /> <상세정보 유형="간행자" /> <상세정보 유형="권책" /> <상세정보 유형="행자" /> <상세정보 유형="규격">1650년본 : 128㎝[가로]×60㎝[세로] 1점1681년본 : 110.5[가로]×49.5㎝[세로], 179.5[가로]×55.5㎝[세로] 2점1784년본 : 120.2[가로]×105.5㎝[세로] 1점 <상세정보 유형="어미" /> <상세정보 유형="권수제" /> <상세정보 유형="판심제" /> <상세정보 유형="문화재 지정 번호">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의견 /> <본문> <소표제>[정의] <문단><지명>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기관>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지명>경남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탐진 안씨 종가에서 자손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분배한 것을 기록한 문서. <소표제>[개설] <문단>분재기는 재산의 상속과 분배에 관한 문서로 그 구성과 내용에 따라 분깃[分衿], 분급(分給), 깃득[衿得], 깃급[衿給], 허여(許與), 허급(許給), 분파(分派), 분집(分執), 분금(分襟), 구별(區別), 결급(決給), 분호(分戶), 깃기[衿記], 장기(掌記), 분기(分記), 화회(和會), 화의(和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자료상으로는 고려 말의 분재기가 현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상속문서로 존재하고 있는 양식으로 볼 수 있다. 깃은 우리말로 ‘몫’이란 뜻으로 한자로 ’옷깃 금(衿)자’로 쓰고 읽기는 ‘깃’으로 발음하고 있다. 분재기는 상속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대체로 화회문기, 분급문기, 깃부문기[衿付文記], 별급문기(別給文記), 허여문기 등으로 대별된다. <문단><기관>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서명 검색어="설뫼탐진안씨분재기" 검색="1">설뫼탐진안씨분재기는 <지명>경남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탐진 안씨 종가에서 기록한 3종 4건의 분재기이다. <소표제>[편찬/ 간행 경위] <문단><서명 검색어="설뫼탐진안씨분재기" 검색="1">설뫼탐진안씨분재기는 <기관>부산대학교 도서관 수장의 설뫼문고 고문서의 일부이다. 설뫼문고는 <지명>경남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탐진 안씨 집성촌의 종가를 중심으로 한 고서 및 고문서를 <기관>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기증받은 것이다. 설뫼[入山]의 안문(安門)은 영남의 대표적 향반으로 조선왕조 말기와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에 애국지사 <인명>수파(守坡) 안효제(安孝濟)와 <인명>백산(白山) 안희제(安熙濟)를 배출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제헌의원 <인명>안준상과 초대문교부장관 <인명>안호상의 집안이다. <문단>이 분재기는 설뫼 입향조인 탐진 안씨 8세 <인명>안기종(安起宗)의 2남 2녀 가운데 그 맏아들 <인명>안택(安宅)의 아내가 그의 아들 안시욱(安時郁), 안시경(安時慶)과 사위 <인명>정윤충(鄭允中), <인명>도수징(都壽徵), <인명>황명구(黃命耈), <인명>노우(盧瑀), <인명>최태망(崔台望), <인명>정복리(鄭福履) 등에게 분재한 1건과, 탐진 안씨 10세 <인명>안시욱이 그의 아들 <인명>안세태(安世泰), <인명>안우태(安宇泰), <인명>안기태(安基泰)와 사위 <인명>정태리(鄭台履), <인명>어계명(魚啓明)에게 분재한 2건과, 탐진 안씨 11세 세태의 장손인 탐진 안씨 13세 <인명>안여석(安如石)이 그의 아들 <인명>안덕명(安德明), <인명>안덕성(安德成), <인명>안덕문(安德文)의 삼형제에게 분재한 1건이다. <소표제>[형태/서지] <문단><서명 검색어="설뫼탐진안씨분재기" 검색="1">설뫼탐진안씨분재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본은 크기가 가로 128.0cm이고 세로 60.0cm이며 한지 두 장을 이어 붙였다. 이 종이는 이른바 한지에서 나타나는 결승 간격이 넓어 임진왜란 직후의 종이로 판단된다. <문단>두 번째의 분재기는 두 문서가 모두 약간의 결락이 있으나 사위(祀位)가 들어 있는 문서는 가로 179.5cm, 세로 55.5cm로 한지 두 장을 이어 붙였으며, 서열대로 된 문서는 가로 110.5cm, 세로 49.5cm로 한지 다섯 장을 이어 붙인 것으로 각 이음 자리에는 수결이 되어 변조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문단>마지막 분재기는 말미가 결실되어 있으며, 현재의 규격은 장지 두 장을 이어 붙여 가로 120.2cm 세로 105.5cm 이나 원래의 크기는 가로가 현재의 2배 가까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표제>[구성/내용] <문단>조선시대의 분재문서는 그 서식이 <서명>『경국대전』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분재기는 다른 사문서(私文書)와 함께 ‘예전입안식조(禮典立案式條)’에 따르고 있다. <문단>서식은 처음에 작성연월일을 적고, 이어서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밝히고, 공동의 일인 조상관계·종가관계, 즉 봉사(奉祀)와 묘지기[墓直] 등을 먼저 적고 다음에 피상속인을 서열순으로 기재하는 양식이다. 마지막에는 문서작성에 참여한 사람과 당사자의 신분과 성명을 적고 그 아래에 수결(手決)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끝에는 ‘필집(筆執)’이라 하여 작성자를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문단><서명 검색어="설뫼탐진안씨분재기" 검색="1">설뫼탐진안씨분재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본은 탐진 안씨 9세 <인명>안택의 아내가 그의 아들과 사위에게 분재한 문서인데 165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분재기의 말미에 글자의 인멸은 있으나 재주(財主) 모친 이씨(母親 李氏)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모계재산의 별급문서(別給文書)로 볼 수도 있다. 별급문서는 특별한 사유로 재산(토지·노비)을 줄 때 작성되며, 별급할 때의 재주는 부(父)에 한정되지 않고, 조부·숙부·처부(妻父)나 기타 인척이 될 수 있으며, 별급의 사유는 과거급제, 생일, 혼인, 병의 치유, 득남, 경축, 빈곤, 정의 표시, 감사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문단>이 분재기에는 보첩에는 있으나 몫[깃]을 차지하지 못하는 둘째 아들 <인명>안시우(安時遇)가 빠져 있는데 이는 분재 당시에 이미 죽고 후사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딸의 몫으로 딸 여섯에게 고루 분재가 되었는데 다섯 딸은 사위의 이름으로 분재되었고 막내인 여섯째 딸은 사위의 이름 없이 분재되었다. 이는 결혼을 대비하여 성가 하지 않았는데도 똑 같이 분재된 것으로 보인다. <문단>두 번째의 분재기는 화회문서(和會文書)인데 일반적으로 재주(財主)인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모여 합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배하는 문서이다. 이 분재기는 내용이 같은 2건이며,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5년이 지나 1681년(숙종 7)에 자녀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문단>2건은 필사한 관계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내용은 같으며 말미에 분재를 하는 합의자인 세 아들과 두 딸의 남편이나 아들의 이름과 수결이 되어 있다. 장형사위(長兄祀位), 중제금득(仲弟衿得) 등으로 표기한 1건과 장(長), 제(弟), 장매(長妹), 말매(末妹)로 서열대로 표기한 1건이 있다. <문단>이 분재기는 맏이의 몫은 사위(祀位)라 하여 제사 상속이 장자 상속으로 고착되었음을 알려주며, 문서 마지막에 얼매(孼妹) 서진(徐眞)에 대한 분재가 있어 서얼에 대한 분재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문단>글씨를 쓴 사람은 필집(筆執)이라 하여 막내 매부인 <인명>어계명(魚啓明)이 담당하였으며, 큰 사위인 <인명>정태리(鄭台履)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인명>정석창(鄭碩昌)이 참여하였다. <문단>마지막 분재기는 말미가 결실되어 중자(仲子) <인명>안덕성(安德成)의 분재 내용 일부와 말자(末子) <인명>안덕문(安德文)의 분재 사항은 남아 있지 않다. 이 문서가 종손의 집에서 나온 까닭에 자신의 몫만 버리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분재기는 기록상으로는 성치(成置)문서라 하였으나 양식상 화회문서와 같은 종류이다. 부친의 사후 8년인 1784(정조8)년에 작성된 것이다. <문단>이 분재기의 특징은 장자 몫으로 대종사위조(大宗祀位條)라는 봉사조(奉祀條) 재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장자 상속분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형식상 <서명>『경국대전』의 자녀균분을 취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 장자 우대 상속을 기하는 양상이다. <소표제>[의의와 평가] <문단><서명 검색어="설뫼탐진안씨분재기" 검색="1">설뫼탐진안씨분재기는 영남의 대표적 향반으로 <지명>의령 설뫼에서 17대에 걸쳐 450여 년간 세거한 탐진 안씨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의 분재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 가운데 1650년경의 분재기는 임진왜란 후에도 자녀균분의 상속을 알려주는 사료이고, 1681년의 분재기는 제사 상속이 장자에게 고착되는 과정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서얼의 상속분도 알 수 있으며, 1784년의 분재기는 장자 몫으로 봉사조 재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장자 상속분으로 고정되어 장자 우대 상속을 알려주는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다. <문단>따라서 <서명 검색어="설뫼탐진안씨분재기" 검색="1">설뫼탐진안씨분재기는 조선시대 상속방식의 변화, 양반층의 재산보유 상태 등 조선시대 사회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2016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77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참고문헌> <문헌><서명>『지정조사보고서』(<출판사항>부산광역시, 2016) <문헌>부산광역시 문화관광(http://tour.bu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