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조사 사업

대표시청각
  • URL Copy
  • twitter
  • facebook
항목 ID GC04200618
한자 土地調査事業
영어의미역 Land Investigation Business
이칭/별칭 조선 토지 조사 사업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김인호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12년연표보기 - 사업 개시
    종결 시기/일시 1918년연표보기 - 사업 종료
[정의]
일제가 조선의 토지를 빼앗기 위해 벌인 대규모의 토지 조사 사업 중 부산 지역 조사 사업.

[개설]
토지 조사 사업은 1910~1918년에 일제가 식민 통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실시한 사업으로, 부산에서는 1911년 토지 측량이 끝나고 전개되었다.

[역사적 배경]
일제가 조선에서 토지 조사 실시 계획을 추진한 것은 1905년 통감부 설치 이후였다. 탁지부 사세국(司稅國)에서 관장하던 토지 조사에 관한 업무는 1908년 임시재원조사국을 거쳐 1909년 임시재산정리국으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일제는 토지 조사를 위한 실무 기술자를 양성했고, 190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실무 경험을 축적했다. 1909년에는 전국적인 토지조사에 앞서 경기도 부평군 일대에서 예비 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같은 제반 준비에 기초하여 1910년 초 토지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3월에는 토지 조사를 전담할 기관으로 토지조사국을 설치했다.

[경과]
국권 강탈 이후 총독부는 1910년 9월 기존의 토지조사국을 폐지하고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조선 삼림령」[1911. 6], 「관유 재산 관리 규칙」[1911. 7], 「역택지 수입 수납 규정」[1911. 10], 「조선 민사령」·「조선 부동산 증명령」·「조선 부동산 등기령」[1912. 3] 등 토지 조사 및 토지 소유에 관한 법령을 정비했다. 1912년 8월 30일 제령 제2호로 「토지 조사령」을 발표하고 전국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펼쳤는데, 단계별로 준비 조사·1필지 조사·분쟁지 조사로 진행되었다.

준비 조사는 토지 조사의 취지를 민간인에게 주지시키고, 토지 신고서의 배부 및 작성과 사업에 관계된 각종 자료 및 도서를 수집하고, 면·동·리의 명칭과 경계를 조사하는 일이었다. 1필지 조사는 실지 조사에 의해 각 필지의 지주·경계·지목·지번을 조사한 것이다. 1필지에 2명 이상이 토지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분쟁지가 되는데, 전국의 총 1910만 7520필지 중에서 분쟁지는 3만 3937건에 9만 9445필지였다.

부산과 인근 지역의 토지 측량은 1911년부터 착수되었다.『매일 신보』[1911. 4. 8]에 의하면 1911년 내로 동래(東萊), 김해(金海), 밀양(密陽), 영산(靈山), 창녕(昌寧), 울산(蔚山), 언양(彦陽), 양산(梁山), 기장(機張) 등 경상남도의 9개 군이 토지 조사 측량 예정 지역으로 지정되리라 했다. 부산에서는 1911년 말부터 토지 신고가 공시되고, 1913년경에는 결수연명부(結數連名簿)의 대조, 1915년경에는 이동지 조사와 토지 소유자 변동이 조사되었고, 이어서 토지 등기부, 토지 대장, 지적 원도 등이 완성되었다.

이때 제출된 토지 신고서는 3만 8279통에 달했다. 같은 권역이지만 창원군은 마산부보다 늦어 1913년 6월부터 시작되었는데 토지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914년 6월까지 재차 연기되었다. 신고 과정에서 종전의 과세 장부인 결수연명부가 이용되었다. 창원군 내서면의 경우 결수연명부에 기록된 모든 필지 중에서 60%가량이 변동 없이 토지 신고서에 옮겨져 기록된 반면, 나머지 40%는 소유자의 변동 필지의 분할, 신규 등의 사유로 변동이 있었다.

마산에서는 1913년 10월부터 1필지 조사가 시행되었고, 1913년 12월부터 2개 반으로 나누어 약 8개월 동안 강계와 분쟁지를 조사하였다. 전체 일정은 390일 정도 소요되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과세지 견취도를 만들었는데, 경상남도 지역은 매 필지마다 경계를 새끼줄이나 걸음걸이로 거리를 측정하는 주먹구구 조사도 있었다. 왜냐하면 너무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제대로 과세지 견취도를 만들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창원군 내서면의 경우 견취도가 작성되면 결수연명부와 대조되어 토지의 위치와 토지 소유자의 씨명, 주소가 정정되었다.

전국적으로 1914년 1월 25일부터 토지조사부와 지적도를 일반에 공시하였다. 토지 측량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이동지 측량 181만 8364필지, 삼각 측량에 따른 기선 측량 13개소, 대삼각본점 400점, 대삼각보점 2,401점, 수준점 2,823점, 일등 및 이등 도근점 355만 1606점, 1필지 조사 및 세부 측량 1910만 1989필지, 지형 측량 143만 1200방리에 달했다.

이런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사위 경계에 지목자 번호, 씨명 등을 기입한 표목(標木)’을 세웠는데, 길이 4척[약 121㎝] 정도의 말뚝에 군, 면, 리, 평, 자호(字號), 지번, 지목, 두락[마지기]수, 결수(結數), 소유자, 관리자, 소작인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었다. 이어서 각 필지의 위치 및 형상을 표시한 지적도를 그렸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서 조사가 완료되면 사정이 이루어졌다. 사정은 토지 조사부와 지적도에 의거하여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정하는 행정 처분으로 그 내용이 공시되었다. 만일 사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시 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신청하여 재심을 받도록 했다. 불복 신청 건수는 1920년 8월말 총 2만 148건이었으며 재심 건수는 72건이었다. 이중 9,388건이 심사되어 이중 90% 이상인 8,650건이 받아들여졌다.

[결과]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물로 1914년 4월 25일 「조선총독부령」 제45호로 「토지 대장 규칙」이 공포되었고 토지 조사부를 등사하여 토지 대장을 만들었다. 해당 자료는 현재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밀양, 김해], 경상북도[김천, 울진] 지역 분량은 대부분 남아있고, 특히 김해군 자료는 전체 자료가 온전하다. 조사 결과물은 지적도 81만 2093매, 분쟁지 심사서 1,385권[분쟁지 3만 3937건, 9만 9445필지 해결 내용을 담음], 토지 조사부 2만 8357권, 토지 대장 10만 9998권, 지세 명기장 20만 1050권, 각종 지형도 925매 등이었다.

이 사업의 결과 일제는 구왕실 토지의 대부분을 국유지로 편입시켰다. 이렇게 창출된 국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출자된 부분까지 합하면 모두 13만 7224.6정보에 달했다. 아울러 그때까지 무주공산(無主空山)이나 한광지(閒曠地)로 불리던 삼림·산야·미간지가 국가의 소유지로 되었다.

그런데 김해군청에 보관되어 있던 녹산면의 토지 조사부에 대한 연구 결과, 수탈론의 입장에서 민유지에 대한 총독부의 강권적 수탈 자행 주장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는 강제로 총독부에 의해 빼앗겼다는 기왕의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있음이 드러났다. 창원 내서면의 경우처럼 이동지 720건 중 소유권 이전이 523건으로 전체의 73%에 달하는 등 조사 기간 동안 소유자의 변동이 격심했다.

분쟁지 해결 과정에서 총독부는 국유지를 둘러싼 분쟁의 심사에서 대체로 공정하였으며 기존의 국유지라도 민유지인 근거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민유지로 바꾸어 판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해 지역에서 조사된 미신고 토지는 전체의 0.05%에 불과하여 당시 김해군의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책에 협조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분쟁을 거쳐 남은 국유지는 전국 484만 정보 토지 가운데 12만 7000정보에 불과하였다. 그것마저도 대부분 조선인 연고 소작농에게 불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의와 평가]
왕토 사상에 근거한 수조권적(收租權的) 토지 지배 방식은 조선 후기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한 사적 토지 소유권과 모순이 되었고, 이러한 갈등 관계는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해소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물 1권에 기초한 근대적 토지 소유 방식을 확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지 조사 사업은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시켜, 조선 후기와 개항기를 통해 일부에서 성장하고 있던 농촌의 중간 계급을 전면적으로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처럼 토지 조사 사업은 농민층 분해를 촉진하면서 농민을 농촌에서 분출시켰지만 이를 수용할 만한 공업 시설은 답보 상태여서 장차 농촌 및 도시 빈민층의 양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8

향토문화전자대전 로고 집필항목 검색 닫기
향토문화전자대전 로고 참고문헌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