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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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ID GC04203793
한자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영어의미역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of Antinational Activists
이칭/별칭 반민특위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동일

    [상세정보]

    성격 기관
    설립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경남지방위원회
    설립 시기/일시 1949년 1월 20일 - 경남지방위원회 조사부 활동 시작
    해체 시기/일시 1949년 8월 21일 - 경남지방위원회 활동 종료
    관련사항 시기/일시 1948년 9월 22일 - 「반민족 행위 처벌법」 공포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49년 4월 - 국회 프락치 사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49년 6월 6일 - 경찰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습격
    최초 설립지 부산광역시
[정의]
1948년 부산 지역 등 전국에 설치된 반민족행위자 조사 기구.

[설립 목적]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일제 강점기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 조사하여 처벌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1948년 9월 29일 「반민족 행위 처벌법」[약칭 반민법]에 의거하여 제헌 의회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설치되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발굴, 조사에서부터 기소와 선고에 이르기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 처벌 활동 모두를 수행하는 완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 조사 위원회와 특별 재판부로 기본 구성을 하고, 각 도별로 지방 위원회를 두었다.

지방위원회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각 도(道)별로 설치되었고, 부산은 경상남도에 포함되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경상남도의 위원은 김효석(金孝錫) 의원이 호선되었는데, 김효석이 내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자 그 후임으로 부산시 강서구 출신의 조규갑(曺奎甲) 의원이 선출되었다. 각 지방 조사부의 책임자와 조사관도 국회에서 승인하였다. 2011년 현재 확인된 바로는 경상남도의 책임자는 강홍렬(姜弘烈)이었고, 사무분국장은 김지홍(金趾弘)이었으며, 조사관으로는 김철호(金哲鎬)·심윤(沈倫)·이주현(李周賢) 등이 활동하였다. 서기는 김영두(金營斗), 김재곤(金在坤), 임봉재(林奉在) 등이었다.

조규갑은 중국 동북에서 대한독립단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된 항일 투사 조정환(曺正煥)의 아들이었다. 강홍렬은 3·1 운동 당시 밀양 폭탄 사건 관계자로 서대문형무소에서 5년여 간 징역을 살았으며, 해방 후에는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대한노총]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김철호는 일제 강점기에 의열단 단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신간회 통영지회 총무 간사를 역임하였다. 이주현도 의열단 활동을 하였으며, 김지홍은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체포된 경력이 있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경남지방위원회는 지방 위원회로는 가장 이른 시기인 1949년 1월 20일에 활동을 시작하였다. 주요 업무는 반민족 행위에 대한 조사, 체포, 기소를 통하여 특별 재판부에서 친일파를 처벌받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가지 등 인파가 붐비는 곳에 투고함을 설치하거나 직접 내방한 지역민으로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광범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한편으로 문건이나 증거물을 토대로 정보를 발굴하기도 하는 등 지역 현장을 누비며 조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경남지방위원회의 조사부는 피의자 체포 34건, 송치 50건으로 지방 위원회 조사부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1949년 4월 국회 프락치 사건, 6월 6일 경찰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습격 사건 등 이승만(李承晩) 정권의 정치 공작과 탄압으로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49년 8월 22일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해산되었다. 이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경남지방위원회 조사부도 1949년 8월 21일, 미체포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활동을 종료하였다.

[의의와 평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그 정신은 이어져 오늘날도 식민 잔재 청산 문제는 사회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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