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 중구 대창동 1가에 있었던 금융 기관.
[설립 목적]
반도투자금융[
고려종합금융의 전신]은 「단기금융업법」[1972년 8월 17일 법률 제2339호]에 근거하여 부산 지역의 단기 금융업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신용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83년 7월 5일
부산직할시 중구 동광동 2가 231번지에 반도투자금융[주식회사]을 설립하였다. 1983년 7월 29일 재무부로부터 본인가를 승인받았고, 9월 6일 영업을 개시하였다. 1988년 2월 22일 기업을 공개하였다. 1994년 10월 29일
고려종합금융으로 변경 상장되었다. 1997년 12월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다. 1998년 9월 26일 파산 선고를 받았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반도투자금융은 발행 어음, 기업 매출 어음, 어음 인수, 어음 관리 구좌나 신종 기업 어음의 매출, 양도성 예금 증서의 매매 및 중개 업무를 담당하였다.
고려종합금융은 보험과 일반 예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 업무를 처리하여 국제 금융, 리스, 기업 어음, 유가 증권, 증권 투자 신탁 등을 담당하였다.
[의의와 평가]
사금융의 양성화 및 제도화를 위하여 「단기금융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을 제정하여 단기 자금 시장을 활성화시켰다. 「단기금융법」에 따라 부산 지역에서 설립한 투자 금융 기관인 반도투자금융은 호경기와 함께 성장하여 1980년대 말에는 당기 순이익이 30억 9200만 원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 금융 산업의 자율화로 반도투자금융은 종합 금융 회사로 전환하였다.
반도투자금융의 후신인
고려종합금융은 누적된 부실과 외화 자산 부채의 기간 불일치로 인한 자금난으로 파산되었다.
고려종합금융은 부산 지역의 기업들에게 신용 위주의 여신을 제공하여 담보가 아닌 신용에 의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으며,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