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소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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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ID GC04215919
한자 尋常小學校
영어의미역 Simsang Small School
분야 문화·교육/교육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전영섭
[정의]
일제 강점기 부산 지역에 있던 일본인 초등 교육 기관.

[개설]
1895년(고종 32) 학무아문이 학부로 재편된 후 학부에 의해 그해 7월 19일에 「소학교령」이 공포되어 소학교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다가 1906년(고종 43) 8월에 통감부에 의해 「보통학교령」이 공포되어 기존의 조선인을 위한 초등 교육 기관인 소학교는 보통학교로 개칭되었고,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초등 교육 기관은 심상소학교로 칭하였다. 이후 1930년대에 조선을 병참 기지화로 만들고자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하였던 일제가 1938년에 제3차 「조선 교육령」을 개정·공포하여 일본과 조선의 초등 교육 기관을 통일하고자 조선의 보통학교까지 심상소학교로 칭하게 되었다.

[심상소학교 체제 이전의 일본인 교육]
1876년(고종 13) 3월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 가족을 이끌고 조선으로 건너오는 일본인들이 증가하여 이들을 관리, 감독할 자치 단체가 필요하였다. 이것이 부산거류민단 자치 단체의 시작이다. 부산거류민단에서 제기되는 여러 중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녀 교육 기관의 설치였다. 이에 학교 창립을 결의하고 부산거류민단 사무실의 방 하나를 교실로 쓰기로 하였다.

1877년(고종 14) 5월 1일에 회의소 사무원 우에노 게이스케[上野敬介]를 주임으로 하여 13명의 아동에게 독서, 산술, 습자[글씨 쓰기]를 교육하였다. 1878년(고종 15)에 아동이 30명이 되었고, 교실이 좁아져 대내청의 한 동을 빌려 옮겼다. 의사 나카라이[半井湛四郞]가 담임을 맡아 가르친 후, 1878년에는 아동 수가 50명으로 늘어 학교를 동본원사 부산별원(東本願寺 釜山別院)으로 옮겼고, 히로노[廣野惠粹]가 돌아가면서 교도의 임무를 맡는 등 학사 이전과 교사의 경질을 되풀이하였다. 이는 1872년(고종 9) 7월 태정관에 의해 발포된 법령에 의한 것이었다. 이 법령 가운데 소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는 3등급으로 구분한다. 대학, 중학, 소학이다. 소학교는 21조, 소학교는 교육의 초급으로 인민 일반은 반드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를 구별하면 아래 몇 종류로 나눌 수 있으나 이를 통틀어 소학교라 한다. 즉 심상소학교, 여아 소학, 촌락 소학, 소학 사숙, 유치 소학이다. 제27조 심상 소학은 나누어 상하 2등급으로 한다. 하등 소학 교과는 첫째, 철자, 읽기와 반상 습자, 둘째, 습자, 자형을 주로 한다, 셋째, 단어, 읽기, 넷째, 회화, 읽기, 다섯째, 독본, 뜻풀이, 여섯째, 수신, 뜻풀이, 일곱째, 책 읽기, 뜻풀이와 반상 습자, 여덟째, 문법, 뜻풀이, 아홉째, 산술, 구구 수위, 가감승제, 다만 양법을 쓴다, 열 번째, 양생법 강의, 열한 번째, 지학 대의, 열두 번째, 이학 대의, 열세 번째, 체조, 열네 번째, 창가[노래]이다.

상등 소학의 교과는 하등 소학의 교과 위에 아래 조건을 더한다. 첫째, 사학 대의, 둘째, 기하학, 괘학 대의, 셋째, 박물관 대의, 넷째, 화학 대의이다. 기타 형편에 따라서는 학과를 확장하기 위하여 아래 네 과목을 참작하여 가르칠 수 있다. 첫째, 외국어학의 1, 외국어학의 2, 둘째, 기부법, 셋째, 화학, 넷째, 천구학이다. 하등 소학은 6세부터 9세까지, 상등 소학은 10세부터 13세까지 졸업시키는 것을 법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일반으로 행하지 않을 때는 짐작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1880년(고종 17)에 부산 신임 초대 영사로 취임한 곤도[近藤眞鋤]는 보통 교육의 완비를 목표로 영사 관사[당시 서정상업회의소]를 무상으로 불하받았고, 기부금 586원을 모금하여 건물을 수리·개축하고 교사로 충당하였다. 전 나가사키중학교 교유(敎遊) 오치[越矩房]를 교장으로, 그리고 교원을 더 초빙하여 「직원 직무 장정」과 「교원 잠규」를 만들었다. 따로 회계 관장을 위하여 학무 위원 구니와케[國分健見]를 선임하고, 교명을 수제학교(修齊學校)로 정하여 진용을 새롭게 하여 1890년(고종 27) 7월에 90명의 아동에 대하여 수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1888년(고종 25)에는 아동 수가 180명으로 증가하였다.

1888년 거류민회의 결의에 의하여 서정(西町)의 옛 교지에 교사를 신축하였다. 같은 해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그해 12월에 준공하였다. 건축 중인 5개월 동안에는 묘각사(妙覺寺)와 협약사(協約社)를 빌려 수업하였다. 또 이를 기회로 재래의 수제학교와 아울러 1885년(고종 22) 이래 동본원사 부산 별원에서 개교한 여아학교를 합병, 조직을 새롭게 하여 부산공립학교(釜山公立學校)라고 명명하였다. 1889년(고종 26)에는 「소학교령」에 기초하여 교칙을 개정하고 다시 심상과와 고등과의 수업 연한을 각각 4년으로 하였다. 경비는 대개 일반 거류민의 부담으로 정하였다.

1895년에 거류민이 약 1,000명으로 격증하여 아동 총 수가 450명이 되었다. 교명을 부산공립소학교로 개명하고 영어와 한자어를 수의 과목으로 하였지만, 다시 예습과를 설치하여 한인에게는 일본어를 가르쳤고, 숙달하면 본과생으로 편입하는 제도를 설정하였다. 1900년(고종 37) 「소학교령」의 개정으로 의무 교육, 통일 여행, 수업료 폐지나 국어의 통일을 꾀하였다. 다시 「고등 여학교령」과 「중학교령」이 공포되는 한편, 소학교의 교과서가 국정(國定)으로 되었다.

1900년 6월에 대청정(大廳町) 제1소학교 위치에 학교 부지[6,281㎡]를 선정하였고, 아동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축 계획을 세웠다. 이때 아동 수 620명, 고등 5학급, 심상 7학급, 합계 12학급이며, 직원 수는 15명이었다. 1900년에 일본의 개정 「소학교령」과 동 시행 규칙에 기초하여 설비를 정리하고, 고등 수업 연한을 3년으로 개정, 동시에 남자에게는 3년, 여자에게는 2년의 보습과를 설치하여 1901년(고종 38) 4월 신학기부터 실시하였다.

1902년(고종 39) 10월에 신축 교사가 낙성하여 이전하였으나, 1904년(고종 41) 12월에 화재가 발생하여 당시 980명의 아동들은 한때 공공건물 몇 개소를 빌려 수업하였다. 동본원사(東本願寺), 서본원사(西本願寺), 고야산 금강사(金剛寺), 지은사(知恩寺), 민단역소 계단 위, 홍도관 계단 위, 상업 회의소 계단 위가 그것이다.

러일 전쟁 이후 부산의 일본인 이주가 크게 증가하여 연평균 2,000~5,000명의 거류민이 늘어나면서 학령 아동 수와 학급 수도 증가하였다. 이에 먼저 초량에 있는 경부철도회사는 사원 자녀의 교육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초로 교사 약 99㎡[30평]와 직원 숙소를 건축하고, 매년 500원을 거류지역소에 제공하는 계약으로 학교 개교를 신청하였다. 이때에 다마나가[民長石原]와 향우[半右衛文]는 이를 부산공립소학교 초량분교로 하여 1905년(고종 42) 4월에 초량, 고관, 부산진의 아동을 수용하는 시업식을 행하였다. 분교 주임은 요네노[米野康太郞]였고, 아동 수는 45명의 한 학급으로 편제되었으나 같은 해 말에는 86명으로 증가하였다.

시급한 것은 본교의 건축이었다. 1905년도에 들어서면서 거류민회는 약 8만 원 예산으로 대청정에 1교, 보수정에 1교, 계 2교의 신축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1906년 1월에 대청정의 교사 건축이 준공되었고[제1소학교], 같은 해 4월에는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심상소학교 아동들과 함께 신설 고등 여학교 생도를 수용하였다.

[심상소학교 시대의 일본인 학교]
1906년 4월에 부산의 유일한 부산공립소학교로부터 5개교, 즉 부산공립심상소학교, 초량심상소학교, 부산공립고등소학교, 부산공립상업학교, 부산공립고등여학교가 분리되었다. 이 가운데 부산공립심상소학교가 부산공립소학교의 뒤를 이었다. 같은 해 8월에는 「보통학교령」이 공포되어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는 심상소학교가 되었으며, 심상 3년 과정을 6년으로 연장하였다. 고등 소학교는 본래 2년이었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심상소학교 6년을 통산하면 9년이었다.

그해 11월 6일에 「거류민단법」을 실시하여 학교 체제에 변화가 생겼다. 즉 부산상업학교[학교 머리에 부산거류민단이 붙음, 이하 생략], 부산고등여학교, 부산심상고등소학교, 부산심상소학교, 초량심상소학교 등으로 변경되었다. 1908년(순종 2) 1월 9일에는 목도에 부산거류민단 부산심상소학교 분교를 설치하였다[제4심상소학교]. 당시 목도에 아동 수가 90명에 달하였는데, 조석으로 나룻배로 통학하였다. 통학 사정이 위험하고 불편한 만큼 2학급을 조직으로 하여 교원 2명으로 수업을 개시하였다.

1910년(순종 4)에는 처음으로 아동 수가 200명에 달하였기 때문에 같은 해 4월 1일에 독립한 부산거류민단 목도심상소학교라 되었다. 아동 200명을 5학급으로 편제하였고, 교장 이와쓰[岩津藤一] 이하 직원 수는 6명이었으며, 경비 4,420원은 개교 당시의 상황이다. 이보다 먼저 일본의 「소학교령」이 개정되어 심상소학교의 수업 연한을 6년으로, 고등 소학교 연한을 2년으로 하는 법이 1908년 4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자연스럽게 심상소학교에는 1908년도 졸업생이 없게 되었고, 고등 소학교 1년은 심상 5년 과정으로, 2년은 심상 6년 과정으로 된 것이다. 이때부터 부산고등소학교에 심상과를 병치하였고, 교명을 부산거류민단 부산심상고등소학교로 하였다.

국권 피탈 이후 인구가 해마다 평균 1,700명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취학 아동 수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였고[당시 거주민의 12%가 소학교 아동], 일찍이 목도소학교가 개교하였다. 1910년에 2,500명의 소학 아동이 있던 것이 1912년에는 2,900명으로 증가되어 정확히 400명, 8학급이 늘었다. 1912년 4월에는 제2소학교를 개설하여 이를 수용하였다. 1919년에 4,058명, 1920년에는 4,340명으로 격증하였기 때문에 1919년에 제6소학교를, 1920년 9월에는 제7소학교를 개설하였다.

1923년 5월에는 제8소학교를 부산진 범일정에 설립하였다. 처음 고관, 부산진의 아동들이 제3소학교에 통학하고 있었으나, 거리가 약간 멀고 한편으로 그 방면의 아동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제3소학교로부터 분리하여 개교하였던 것이다. 그 외 동래군 지역에는 1922년 기준으로 삼류심상소학교[구포학교조합], 다대포심상소학교[다대포학교조합], 하단심상소학교[하단학교조합], 용남심상소학교[용남학교조합], 운대심상소학교[해운대학교조합] 등이 설립되어 있었다.



1938~1941년에 소학교는 재조선 일본인을 위한 초등 교육 기관과 조선인을 위한 초등 교육 기관의 통칭이었다. 1938년 제3차 「조선 교육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이른바 일시동인(一視同仁)을 위해 일본인을 위한 초등 교육 기관으로서의 소학교와 조선인을 위한 초등 교육 기관으로서의 보통학교 명칭을 통일하여 심상소학교로 칭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조선인 학생들이 다닌 부산공립보통학교가 부산봉래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다. 심상소학교는 수업 연한이 6년이며, 소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고등과가 있는 학교는 고등 소학교라고 하였고, 고등과의 수업 연한은 2년이었다. 1941년에 모든 심상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였고, 학교 체제를 전시 체제에 맞게 개편하면서 심상소학교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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